임금협상을 앞둔 노동조합 대표자 입니다.
작년까지는 노조 대표자와 서면합의로 초과근로 수당 예산 소진 시 보상휴가를 지급하여 왔습니다.
조합원들의 요구가 있어서 초근 수당 예산 소진 전까지는 금전 또는 보상휴가를 근로자가 선택하게끔
단협을 맺으려 하는데, 사측에서는 자문노무사가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의견서를 보내왔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로 수당의 대가를 금전 또는 보상휴가로 근로자의 선택에 따르도록 서면합의를 하는 것이
사측 자문노무사의 의견 처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