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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딩고94
와일드한딩고9424.04.16

초과 수당을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금전 또는 보상휴가로 주는 것이 불법일까요?

임금협상을 앞둔 노동조합 대표자 입니다.

작년까지는 노조 대표자와 서면합의로 초과근로 수당 예산 소진 시 보상휴가를 지급하여 왔습니다.

조합원들의 요구가 있어서 초근 수당 예산 소진 전까지는 금전 또는 보상휴가를 근로자가 선택하게끔

단협을 맺으려 하는데, 사측에서는 자문노무사가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의견서를 보내왔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로 수당의 대가를 금전 또는 보상휴가로 근로자의 선택에 따르도록 서면합의를 하는 것이

사측 자문노무사의 의견 처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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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애초에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거쳐 보상휴가 부여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근로자 선택에 맡긴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사측 노무사에게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수당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협상

    수당 및 보상휴가의 청구에 대해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어 청구하게 한다면 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미리 조사 등을 통해 보상휴가를 원하는 근로자만 선별하여 서면합의를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