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초과근무에 관련한 노동법 문의
재직사는 월 209시간 근무에 5시간 초과근무를 포괄지급하고 있습니다
1 . 초과근무를 항시 거부하는것이 아닌 특정 일자에 개인스케쥴에 따라 불가 의사를 사측에 전달 하였음에도 사측에서 이를 거부하며 강요 및 불가한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까지 전부 보고 하라고 하는게 법적으로 합당한지
2 . 매월 5시간 포괄지급중이나 5시간이 아닌 4시간정도만 초과 근무 하였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반대로 사측에선 5시간을 채우지않고 초과근무를 거부한 노동자에게 5시간을 채우도록 강요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초과근무를 반드시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초과근무를 하지 못하는 사유를 회사에 보고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5시간에 미달하는 연장근로 시 미달하는 시간만큼의 수당을 차감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