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초과근무에 관련한 노동법 문의
재직사는 월 209시간 근무에 5시간 초과근무를 포괄지급하고 있습니다
1 . 초과근무를 항시 거부하는것이 아닌 특정 일자에 개인스케쥴에 따라 불가 의사를 사측에 전달 하였음에도 사측에서 이를 거부하며 강요 및 불가한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까지 전부 보고 하라고 하는게 법적으로 합당한지
2 . 매월 5시간 포괄지급중이나 5시간이 아닌 4시간정도만 초과 근무 하였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반대로 사측에선 5시간을 채우지않고 초과근무를 거부한 노동자에게 5시간을 채우도록 강요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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