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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직한물범269

강직한물범269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년 2월로 만 65세가 되는 사람입니다. 한 세대로 있는 장남이 올 6월에 취직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저의 기초연금 자격심사시에 아들의 수입도 자격 심사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녀의 소득은 부모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수급을 희망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 소득 및 재산 내역을 입력하여 자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