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사 선임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외 건으로 민사소송 진행
2. 1심 판결 전, 피고측으로부터 합의요청 들어옴
3. 피고가 원고의 총 청구금액 중 일부금액을 한달 내 상환하는 조건으로 양측 합의판결
*4. 피고측, 기합기한 지났음에도 미상환
*5. 피고측 변호사, 피고가 상환능력 없다고 함
Q1. 이후 진행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Q2. 사기죄(사문서위조 등),공갈죄(녹취있음) 혐의도 있어 형사고소도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같이 진행하였으나 형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검찰송치도 못하고 끝났었는데, 이후 증거자료 확보되어 민사소송때 사용하였고,이 증거로 형사고소 다시 진행해 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