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피고측 요청으로 합의 진행하여 기한 내 합의금액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미상환 되었는데, 이후 어떻게 대응할수 있을까요?
1. 변호사 선임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외 건으로 민사소송 진행
2. 1심 판결 전, 피고측으로부터 합의요청 들어옴
3. 피고가 원고의 총 청구금액 중 일부금액을 한달 내 상환하는 조건으로 양측 합의판결
*4. 피고측, 기합기한 지났음에도 미상환
*5. 피고측 변호사, 피고가 상환능력 없다고 함
Q1. 이후 진행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Q2. 사기죄(사문서위조 등),공갈죄(녹취있음) 혐의도 있어 형사고소도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같이 진행하였으나 형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검찰송치도 못하고 끝났었는데, 이후 증거자료 확보되어 민사소송때 사용하였고,이 증거로 형사고소 다시 진행해 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1. 합의판결의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며, 합의판결에 불이행시에 대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상대가 불이행시 해당 판결을 가지고 집행절차에 착수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해당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불가능하며, 구체적인 서류검토, 경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정보로는 어떤 사실관계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조정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측 변호사가 말한 "상환능력이 없다"라는 발언의 진위확인을 위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적인 입증자료를 가지고 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고소를 하는 사유와 추가 입증자료를 강조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기존의 형사고소와 별개로 위와 같은 합의 당시 상환 능력을 기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별도의 사기로 고소는 가능해 보입니다(다만 사안을 대리한 것이 아니기에 질문 내용만 가지고 유추를 한 것인바, 최종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황은 아닌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존의 합의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된 채권으로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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