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소득이 있든 없든 해도 되는 건가요?
소득 신고할 때 예전에 현금영수증을 받아두면 이익이라고 본 게 생각이 나서요.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아볼까 싶더라구요. 지금 실익이 별로 없든 있든에 상관없이 습관 들여두면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용도나 실제 받은 소득이 별로 상관이 없는 소득이거나...
또는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라도 이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겠죠?
괜히 했다가 무슨 문제 생길까봐 좀 겁이 나네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자가 약간다릅니다.
근로자라면 사용명목에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받아서 손해볼것은없습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필요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사업과무관한것도 받으면, 관리가 어려울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소득이 없다면 세부담을 줄이는 것은 어렵지만 소득이 없는데 받았다고 해서 받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자만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현금영수증 발급받아도 이익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당해 고세기간에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이 사업자인 경우 : 사업 관련하여 지출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수취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필요겨이로 처리 가능합니다.
3) 개인에게 소득이 없는 경우 : 다른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에 해당시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4) 개인에게 소득도 없고 만 30세 이상인 경우 : 별도의 세금 공제 헤택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