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현장조사 나온다는데, 조사관이 구체적인 치료내용을 다 전달받아서 보나요?
출산 후 양쪽 손목 통증으로 시작해 현재는 팔꿈치까지 염증이 타고 올라간 상황입니다.
편의상 오른쪽 손목으로 질병코드 받아 양쪽손목 번갈아가며 체외충격파 30회 치료했습니다.
이후 왼쪽 손목으로 질병코드 받아 양쪽손목 번갈아가며 20회 이상 체외충격파와 도수치료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사관이 병원 방문하여 해당 부분까지 알아낼 수 있는건가요? 또 그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도수치료 충격파치료는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 처방으로 정말 치료목적인지 치료후 호전도등을 조사하며 경증 중증등 동의를 얻어서 하게 됩니다 병원 기록등을 다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조사관이 병원 방문 시 치료 내역과 기록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치료 목적과 횟수도 검증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치료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도하게 보이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치료 기록을 잘 보관하시고 정직하게 설명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조사관이 나오면 진료기록부를 다 볼 것입니다.
또한 해당 치료가 진짜 치료를 위한 것인지 치료에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인지
의료 자문도 받을 수도 있구요.
구체 적인 치료 내용들 다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속여서 하지 않은 이상 문제 될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체외충격파를 받다보니 과잉진료하는지 확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당한 치료였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혜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조사가 나왔을때 심사관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나오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치료를 위해 그 만큼의 횟수가 필요했는지 확인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현장실사가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현장실사시 치료병원을 방문하여 치료기록 전부를 발급받아 확인을 합니다.
그 외 근처 다른 병원에서 치료이력이 있는지(고지의무 사항이 있는지등)도 조사를 합니다.
대부분 보험회사 자문의에게 자문을 받아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보험금청구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기에 조심해서 접근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객관적으로 볼때에 치료의 횟수가 과도한것은 맞아 보입니다,
의학적으로 본다면 체외충격파나 도수 치료가 일정횟수를 초과하면
치료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손사 담당자가 병원에서 서류상 조사 진행할겁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위하여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니십니다. 또한 선생님의 동의없이는 의료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만약 손사가 현장조사를 나온다고 하면서 개인정보동의를 요구할 경우 왜 요구하는지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물어보셔야 하며 너무 과한 요구다 싶으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손사의 개인정보동의 요구는 필수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조사관이 병원 방문하여 해당 부분까지 알아낼 수 있는건가요?
: 도수치료의 경우 현장심사를 나오는 것은 일정치료횟수가 초과하여 해당 치료가 더이상 치료의 효과가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상태가 어떤지, 어떤치료를 받았는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통상 의료기관의 치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서를 징구하여 의무기록을 발급받게 되며,
기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청구자료가 있어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당자가 병원에 방문하여 도수치료 적정성 횟수 부위등 전반적인부분에 관련된 서류를 발급받고 의사의소견을듣거나하여 확인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와 관계된 치료 내역은 모두 확인합니다.
현재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조사 잘 응하여 보상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