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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분양계약해제후 폐업했고 부가세 3000만원 토해내야합니다
그런데 3개월정도는 아예못낼것 같은데 바로 압류들어올까요? 분납말고 유예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납을 하더라도 압류는 안들어오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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