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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키위7322.10.14

개인 사업자 부과세 미납중입니다?

안녕하세요 ~

제목 그대로 부과세를 지금 3년정도

밀린 상태입니다.

납부를 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안되어서

못 내고 있습니다.

부과세 소멸기한 같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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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6억 미만의 국세는 5년입니다.

    이기간이 지나면 징수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허나 국세징수권은 납부고지, 독촉, 압류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이 되어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기산되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소멸시효가 지나서 사라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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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금액이 어느정도 인지는 모르겠으나

    금액이 조금 규모가 있다면, 선생님의 통장을 압류한다든지의 행위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부가세 소멸기한은 5년이나, 국세청에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고지서를 보내거나 압류를 보내는 행위를 한다면,

    그럴 때마다 5년씩 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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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고지서가 나온 이상 사실상 징수는 계속합니다.

    국세징수의 소멸시효가 있으나 고지가 계속되면 그 의미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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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멸시효가 5년이긴 한데 아마 그전에 세무서에서 연락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오면 정말 운좋은거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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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5년(무신고했을 경우 7년)입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해당 기간동안 아무런 조치를 안했다면 납세의무는 소멸되는 것이나, 해당 기간동안 고지, 독촉을 했다면 사실상 계속해서 연장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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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의 체납세액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나면 자동을 소멸됩니다.

    다만,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가 된다면 그 기간동안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국세청에서 어떠한 처분이 없는 상태로 소멸시효가 지나면 더이상 국세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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