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일시적 1가구 2주택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재건축 물건 일시적 2가구 문의 드립니다.
. 현재 살고 있는지 비조정지역 2년이상 살고있음
. 비조정지역 재건축 물건 구매(24.6)
*문의 사항
1. 27년 6월 이전 현재 살고 있는 집 팔면 비과세 가능한가요?
2.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계속 살다가 재건축 물건(등기) 관리처분 후 입주(등기) 시 3년내 현재살고 있는지 팔면 비과세 가능한가요?
현재 살고 있는집에 아이가 살기를 희망함 재건축 7년이상 걸리니 재건축 후 입주를 희망하는데
어떻게 하면 현재 살고 있는지 비과세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 상태에서 취득했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아닙니다. 주택을 취득했다면 무조건 3년 이내 양도하셔야 합니다. 만약, 관리처분인가가 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하시면 기존주택의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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