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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10

재건축 일시적 1가구 2주택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재건축 물건 일시적 2가구 문의 드립니다.​

. 현재 살고 있는지 비조정지역 2년이상 살고있음

. 비조정지역 재건축 물건 구매(24.6)

*문의 사항

1. 27년 6월 이전 현재 살고 있는 집 팔면 비과세 가능한가요?

2.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계속 살다가 재건축 물건(등기) 관리처분 후 입주(등기) 시 3년내 현재살고 있는지 팔면 비과세 가능한가요?

현재 살고 있는집에 아이가 살기를 희망함 재건축 7년이상 걸리니 재건축 후 입주를 희망하는데

어떻게 하면 현재 살고 있는지 비과세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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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 상태에서 취득했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아닙니다. 주택을 취득했다면 무조건 3년 이내 양도하셔야 합니다. 만약, 관리처분인가가 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하시면 기존주택의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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