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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10

재건축 일시적 1가구 2주택 문의 드립니다

재건축 물건 일시적 2가구 문의 드립니다.

. 현재 살고 있는지 비조정지역 2년이상 살고있음


. 비조정지역 재건축 물건 구매(24.6)


​*문의 사항


1. 27년 6월 이전 현재 살고있는집 팔면 비과세가능 할까요?


2. 현재살고 있는집에 계속 살다가 재건축 물건(등기)


관리처분 후 입주(등기) 시 3년내 현재살고 있는지 팔면 비과세 가능할지요?


현재 살고 있는집에 아들이 살기를 희망함 재건축 7년이상 걸리니 재건축 후 입주를 희망하는데

어떻게 하면 현재 살고 있는집 비과세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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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면 됩니다.

    2 불가능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고 기존주택을 판다면 비과세 방법은 없습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난 입주권을 취득하였다면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셔도 되지만, 기재해주신 상황은 입주권을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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