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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건한친칠라40
굳건한친칠라40
22.01.25

전세계약후 세대원으로 등재가능여부와 실거주인정여부

안녕하세요. 2년 실거주 요건을 마추기 위해 입주를 할까하는데,

1. 현세입자가 전출후 제(미혼)가 전입신고 예정입니다.

2. 보증금반환 때문에 제동생(미혼)과 전세계약을 체결후 같은주소로 저의 세대원으로 등재 하고자 합니다.

3.이와같이 전세입자 계약자인 동생을 세대원으로 올릴수 있을까요? 실제 로 저,동생 모두 실거주 예정입니다 . 또한 향후 제가 실거주 인정받는데는 별 문제 없을까요? 증여가 아닌데 증여로 오해받을까도 걱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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