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부분 전세계약 문의드려요?
실거주 요건을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고 입주하려합니다. 다만 보증금반환 여력이 되지않아 친동생과 부분전월세 계약을 하고, 동생에게 전월세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이를
직전 세입자에게 보증금 상환예정입니다.
그리고 저와 동생이 함께 거주예정입니다(동생을 저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2년이상
이런 경우
1.저의 비과세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2 . 제가 동생 에게 증여받은걸로 오해를 받게 될까요?
부동산에서 계약서도 쓰고,신고도 할 예정이나, 동거로 인해 부분계약인지라, 시세보다는 가격이 좀 낮게
계약예정입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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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실거주를 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며, 전입신고 및 실제 거주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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