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건강보험 자격상실이 됬는데요
전 직작인이구요, 가족들 모두 제 밑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와이프는 프리랜서이며 작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다음달부터 와이프가 자격상실예정이라고 안내가 왔거든요.
작년말인가, 올해초에 제가 알바한작업비를 와이프명의로 3.3% 제하고 1500만원정도 받은적이 있거든요.
이거 때문인가요?
그렇다면, 언제 다시 자격인증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는 개인의 소득금액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식적으로 통보를 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자료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적격 여부를 검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며,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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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말씀인거죠?
1500만원의 소득이 잡히니 당연히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수밖에 없겠네요.
다시 피부양자가 되려면 내년 5월이 지나서 와이프분 종합소득금액이 없다는게 입증이 돼야할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서 연간 소득이 500만원(수익-비용)을 초과한다면 피부양자에서 박탈이 됩니다. 따라서 이 때문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매년 11월마다 갱신이 되는 것이므로 다음연도 10월까지는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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