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는 개인의 소득금액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식적으로 통보를 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자료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적격 여부를 검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며,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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