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입니다 회사 4대보험가입을 와이프명의로??
신용불량자라서 4대보험이 가입이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와이프 명의로 가입 하고 월급통장도 와이프명의 통장으로 받으며 일은 제가 하였습니다 . 권고사직후 와이프가 실업급여 신청후 수령하였구요. 이런경우 혹시나 사실이 밝혀졌을때 저희나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수가 있나요?
권고사직후 와이프가 실업급여 신청후 수령하였구요. 이런경우 혹시나 사실이 밝혀졌을때 저희나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수가 있나요?
1. 네. 부정수급입니다.
회사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제재 및 처벌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을 허위로 한 것은 적발되어도 크게 처벌받지는 않습니다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은 적발될 경우 실업급여 전액 반납에 2배 추가징수와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며, 사업주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고용보험 가입정보를 본인이 아닌 대리인의 명의로 사용한점,
해당사정을 사업주와 공모하여 진행한점
에 대해서
해당사정이 밝혀질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 반환과 더불어 범칙금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가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근무하였다고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징수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형사처벌 될수 있으며, 실업급여 또한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를 다른사람 명의로 받는 것은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지만, 4대보험과 실업급여를 와이프분께서 지급받으신 것을 신고당하게 된다면 질문자님과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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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며,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부정수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가입하여야 하며, 급여 또한 본인에게 직접지급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한 질문자님이 아닌 허위로 부인분의 명의로 세금 및 4대보험을 신고한 상태에서 부인분께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다
적발이 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기존 실업급여 반환,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허위신고를 한 부분이 있으므로 회사의 책임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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