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해제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프리랜서 수입이 2,075 만원 정도 됩니다. 단순경비율을 보니 64.1% 더라고요? 지금 현재 와이프는 건강보험에서 제 밑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소득 금액 = 2,075만원 × (100 - 64.1) ÷ 100 = 745만원이 되는건가요?
2. 그렇다면 와이프의 실제 소득 금액은 745만원이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이 되므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건가요?
3. 지역가입자 전환시 예상되는 보험료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건강보험 사이트에 계산기 같은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로서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또한, 부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소득자로서 연간 500만원을
초과함으로 남편의 직장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서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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