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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린진도개147
어린진도개147
23.02.09

원하는 퇴사일 보다 빨리 퇴사하게 하는것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제 친구는 3월 초까지 일하고 퇴사를 원한다고 회사에 전달했고 회사에서는 그러면 3월말까지 해달라고해서 알겠다고 한 상황이였습니다. 3월 초까지 근무해야 퇴직금 + 재취업수당을 받고 퇴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회사에서 갑자기 2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정리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 친구는 2월말까지 일할 생각도 없었고 오히려 회사랑 얘기하여 3월말까지 근무를 할 생각이였는데

이런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하고,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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