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퇴사일 보다 빨리 퇴사하게 하는것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제 친구는 3월 초까지 일하고 퇴사를 원한다고 회사에 전달했고 회사에서는 그러면 3월말까지 해달라고해서 알겠다고 한 상황이였습니다. 3월 초까지 근무해야 퇴직금 + 재취업수당을 받고 퇴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회사에서 갑자기 2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정리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 친구는 2월말까지 일할 생각도 없었고 오히려 회사랑 얘기하여 3월말까지 근무를 할 생각이였는데
이런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하고,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 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는 아니고 3월말까지 근로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 퇴사하기로 합의한 날 이전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