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현재도편식하는광어
현재도편식하는광어

육아 근무 단축 후 육아휴직시 급여 산정 문의

육아 근로단축중입니다 현재 근로단축 비례하여 급여 산정으로 받고있는 상태구요..

근로단축 종료 이후( 6개월 이후) 육아휴직을 바로 신청시 근로단축급여로 적용되나요? 아니면 이전 정상근무시 급여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정상근무시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통상적인 근로를 전제로 지급받는 임금으로 본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에 적용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축이전 정상근무기준 육아휴직급여가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단축근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