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툴 (미드저니, 달리, 스테이블디퓨전 등등) 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추출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그대로든 변형을 하든)
여러 플랫폼이나 사이트에 올려둔 후 제작 의뢰를 받아 새로운 이미지를 ai 툴로 제작해준다든지,
아니면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료를 받고 사용을 허가해준다든지
하는 경우에 저작권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러운데,
이 뿐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등등 여러 관련될 수 있는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혹은 지금은 괜찮더라도 상업적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시 이전 활동 내역까지 소급적용될 수도 있나요?
미드저니의 경우 유료 멤버십 구독하여 이용하면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고 홈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처음에 이걸 보고 상업적 이용 당연히 가능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찾아보니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하여서...
이것과 실제 법적인 부분과는 별개일까요? (단순히 회사에서 책임 없이 그냥 써놓은 말일 수도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