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초기비용 세금신고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본사에서 초기비용 세금 신고를 상반기에 했어야 됐는데 하반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엔 세금을 많이 냈는데요. 이제서야 끊어준다는데 상반기에 냈던 세금을 다시 돌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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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가세 환급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 30일이내에 환급받기때문에 2월 중으로 환급받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경우라면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하반기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