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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살모사272
새침한살모사27223.09.07

퇴직금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노동청에서 취하문자 보내면 퇴직금 산정내역서를 곧 주신다하시더라구요. 간이대지급금 신청해야하는데 퇴직금 지연이자 부분은 민사소송을 하면되는건가요..?

노동청 담당관님이 자리에 자주 없으셔서 소통이 안되네요ㅠㅠㅠㅠ 도와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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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령 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청구하려면 민사소송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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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연이자는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부 진정절차나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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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의 지연이자(20%)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해결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혼자 진행이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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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은 퇴직금 원금에 대한 내용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연이자분에 대한 청구는 민사상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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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나,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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