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서 취하문자 보내면 퇴직금 산정내역서를 곧 주신다하시더라구요. 간이대지급금 신청해야하는데 퇴직금 지연이자 부분은 민사소송을 하면되는건가요..?
노동청 담당관님이 자리에 자주 없으셔서 소통이 안되네요ㅠㅠㅠㅠ 도와주세용..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령 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청구하려면 민사소송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연이자는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부 진정절차나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의 지연이자(20%)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해결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혼자 진행이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은 퇴직금 원금에 대한 내용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연이자분에 대한 청구는 민사상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나,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