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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굴뚝새52
부유한굴뚝새5222.12.28

법원에서 온 해제통지서가 압류해제인가요?

"위 사건에 관하여 별지와 같이 절차가 종료되어 압류가 해제된 사실을 통보합니다"

별지는 (압류 채권의 표시)


청구금액과 압류한다는 내용만 있는데 압류해제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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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물에 압류가 해제되었다고 되어 있으면 해제가 된 것이겠지요.

    의문이 있는 점이 있다면 법원에 연락해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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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문서가 송달되었다면, 압류해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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