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온 해제통지서가 압류해제인가요?
"위 사건에 관하여 별지와 같이 절차가 종료되어 압류가 해제된 사실을 통보합니다"
별지는 (압류 채권의 표시)
청구금액과 압류한다는 내용만 있는데 압류해제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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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물에 압류가 해제되었다고 되어 있으면 해제가 된 것이겠지요.
의문이 있는 점이 있다면 법원에 연락해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문서가 송달되었다면, 압류해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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