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제한 압류한 통장 해지건이요~
압류한 통장 출금제한 해지 요청했는데요~
법원에 사건번호 등록되어있는데 그사건을 취하하는 방식으로 절차진행후 압류가 해지 되는 건가요?
압류해지 후에는 그은행에서 자유롭게 거래가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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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해제가 되어야 거래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압류 해지의 요건(채무를 전부 변제 완료)을 갖추어 압류 해제 신청을 한 경우에 인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예금채권 등에 대한 압류 효력이 소멸되어 처분행위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압류신청을 해제해주거나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압류해제사유를 소명하여 해제신청을 하시면 압류가 풀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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