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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봉고171
총명한봉고17121.03.30

출금제한 압류한 통장 해지건이요~

압류한 통장 출금제한 해지 요청했는데요~

법원에 사건번호 등록되어있는데 그사건을 취하하는 방식으로 절차진행후 압류가 해지 되는 건가요?

압류해지 후에는 그은행에서 자유롭게 거래가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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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해제가 되어야 거래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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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압류 해지의 요건(채무를 전부 변제 완료)을 갖추어 압류 해제 신청을 한 경우에 인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예금채권 등에 대한 압류 효력이 소멸되어 처분행위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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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압류신청을 해제해주거나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압류해제사유를 소명하여 해제신청을 하시면 압류가 풀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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