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시술 환불 규정에서 알고싶습니다
주사 시술 4회차에 195000원으로 이벤트 한다고 하여 바우처 쿠폰 오만원권과 함께 썼습니다 그랬더니 부가세 포함해서 (195000+10%=214500원) 에서 오만원 쿠폰 쓰고 164500원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1차 시술후 부작용으로 피부염증이 생기고 남은 3회차는 환불 받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은 3회차로 33050원을 환불받았습니다. 과정은 원래가격 214500원에서 계약서 위반 10프로 떼고, 바우처 오만원 떼고, 주사 원가 11만원 빼서 그렇다더군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1회차만 받았는데 저 환불금액은 너무 적은 금액같은데 원래 원가대로 빼나요? 제가 받아야할 원래 금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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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용실 환불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간에 결정될 부분입니다.
환불에 관한 분쟁이 있으시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문의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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