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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4.01.06

연금세액공제를 받고 나중에 받을때

연금저축하고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나중에 받을때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고 하는데

이걸 연금 받을때 세액공제받은거랑 안받은거랑 선택해서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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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추후 연금을 받을 때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어떤소득을 먼저받을지 선택하여 받을 수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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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자가 선택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추후 연금을 수령할 때는 과세제외금액->이연퇴직소득->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운용수익 순서로 인출하게 됩니다. 어차피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수령하게 되어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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