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타목시펜복용중 망막이상으로 고민입니다
성별
여성
나이대
50대
기저질환
유방암
복용중인 약
타목시펜
타목시펜 복용3년째 망막이상으로 수술을앞두고
있습니다. 중단해야될까요?
혹시 망막수술시 산정특례적용될까요?
담당교수님과 상의해야겠지안 고민이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목시펜은 장기간 복용 시 드물게 망막병증(결정 침착, 황반부 이상, 시력저하)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누적 복용 기간이 길수록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미 망막 이상이 확인되어 수술을 앞둔 상황이라면, 안과적으로는 타목시펜 관련 약물성 망막병증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망막 질환이 타목시펜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질환의 정확한 유형(황반원공, 망막박리, 황반부종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타목시펜 중단 여부는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유방암 치료 단계, 재발 위험도, 대체 가능한 호르몬 치료(예: 아로마타제 억제제 가능 여부) 등을 종합해야 하므로, 안과 소견서를 근거로 종양내과 또는 유방외과 주치의와 반드시 상의 후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명확한 타목시펜 관련 망막 독성이 의심되면 중단 또는 약제 변경을 고려합니다.
망막수술의 산정특례 적용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유방암 자체는 산정특례 대상이 맞지만, 망막질환 수술은 원칙적으로 암 산정특례에 자동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망막 병변이 항암·호르몬 치료에 따른 합병증으로 인정되는 경우, 진단서 및 의무기록에 따라 일부 적용 가능성이 검토될 수는 있으나, 이는 병원 원무팀과 건강보험 기준에 따라 개별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단계에서는 안과 담당 교수에게 망막 질환의 정확한 진단명과 타목시펜 연관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뒤, 그 소견을 가지고 유방암 주치의와 약물 중단 또는 변경 여부를 논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접근입니다. 산정특례 부분은 수술 전 병원 원무팀에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래 내과 전문의입니다.
유방암 수술 후 재발 방지를 위해 타목시펜을 복용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망막 이상이 타목시펜과 연관이 되었다면 타목시펜을 중단해야 하지만 타목시펜이 망막 이상을 유발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 다른 망막 질환으로 인해 수술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타목시펜 중단 없이 수술이 가능하며 유방암과는 연관성이 없는 진료이므로 산정특례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