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은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증금 비율은 정해진 규칙은 없지만 통상 월 임대료의 1년분 정도를 보증금으로 정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 사항으로는
'현시설물 상태의 임대차계약이며 임차해지후 현상태로 원상복구한다.'
'본 계약은 임대인,임차인이 공부(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열람 확인 후 체결하는 계약이다.'
'월 차임은 부가세 별도이며 관리비는 규약에 따른다. 렌트프리기간은 잔금후 (기간) 으로 한다.'
등의 내용을 임차인과 임대인의 협의에 의해 특약사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의해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기간을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있다.
질문자 님의 질문에 알찬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