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자명의등기이전이 가능할까요?
현재 서울소재의 30년정도 된 구형아파트(현 공시가ㅡ1억 7000~1억9000) 부동산소유자명의등기이전을 원합니다.
원래 같이 살던 조부모님 명의의 주택이지만, 25년전에 조부모님께서(해외이민) 가시면서 부모님께 주택(그때 시가1억 정도 예상)과 주택담보대출금(6500)/이자(현재까지ㅡ1억5000정도)등 주택에 대한 모든 소유권및 권리이전을 구두 양도하고 떠나심(해외이민)
부모님께서 현재까지 25년이상 주택을 양도받아 살고있고(처음 명의이전을 하지못한이유ㅡ이 주택으로 조부모님께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셨는데 당장 상환할 여력이 없어서명의이전 못함. 25년이상 실거주 하며 (조부모님명의의)주택담보대출의 이자지급, 세금, 주택의 하자 보수 등 주택에 대한 모든 의무를 한 경우ㅡ(현재, 부채(원금상환못함)+이자지급내용이 양도받았을당시의 주택비용보다 큰)경우 주택 명의 이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ㅡ현재 주택이 너무 노후되어 얼마전에도 수도배관공사 및 이웃주민피해보상까지 한 상황(그 전에도 계속 주방보수공사 베란다방수공사 이웃주민피해보상 전기공사 화장실공사 등)
엘레베이터가 없는 구형아파트로 노후한 부모님께서 더이상 거주하기 어렵고 더 이상 대출이자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대출 명의자인 조부모님께서 해외이민가신 상태라 저금리고정대출전환도 못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원합니다
이럴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매시, 증여에 의해, 재산분할 및 판결에 의해, 상속과 합병등의 사유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님의 경우 너무나 복잡해서,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실제 점유를 하신부분은 이해되지만, 등기법으로만 볼때 타인명의 주택을 구두상 증여했다는 것만으로는 등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상 등기이전에도 등기의무자와 권리자 모두의 서류와 인감등이 필요하므로 단순히 이전등기자체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전문적인 법률내용이 부족해 정확한 상담은 어렵지만, 취득시효 부분과 증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받아 보신다면 더 좋은 방법을 찾을수도 있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법무사를 통해 하셔야겠지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단, 해외에 계셔서 못 오실 경우 위임장 및 기타 부속서류들을 잘 챙기셔서 대리인으로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더불어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증여세납부의무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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