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소재의 30년정도 된 구형아파트(현 공시가ㅡ1억 7000~1억9000) 부동산소유자명의등기이전을 원합니다.
원래 같이 살던 조부모님 명의의 주택이지만, 25년전에 조부모님께서(해외이민) 가시면서 부모님께 주택(그때 시가1억 정도 예상)과 주택담보대출금(6500)/이자(현재까지ㅡ1억5000정도)등 주택에 대한 모든 소유권및 권리이전을 구두 양도하고 떠나심(해외이민)
부모님께서 현재까지 25년이상 주택을 양도받아 살고있고(처음 명의이전을 하지못한이유ㅡ이 주택으로 조부모님께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셨는데 당장 상환할 여력이 없어서명의이전 못함. 25년이상 실거주 하며 (조부모님명의의)주택담보대출의 이자지급, 세금, 주택의 하자 보수 등 주택에 대한 모든 의무를 한 경우ㅡ(현재, 부채(원금상환못함)+이자지급내용이 양도받았을당시의 주택비용보다 큰)경우 주택 명의 이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ㅡ현재 주택이 너무 노후되어 얼마전에도 수도배관공사 및 이웃주민피해보상까지 한 상황(그 전에도 계속 주방보수공사 베란다방수공사 이웃주민피해보상 전기공사 화장실공사 등)
엘레베이터가 없는 구형아파트로 노후한 부모님께서 더이상 거주하기 어렵고 더 이상 대출이자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대출 명의자인 조부모님께서 해외이민가신 상태라 저금리고정대출전환도 못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원합니다
이럴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