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엉뚱한땅돼지127
엉뚱한땅돼지12723.02.10

제명의 집을 부모님께 명의이전을 할려고합니다

제명의 집을 부모님께 명의이전을 할려고합니다

아파트 시세 2억7천 정도하고 고시지가는 1억8300정도합니다 사정이 있어 제명의로 집을 구입했고(구입자금은 부모님돈)

부모님과 같이 살다 분가하면서 전세 살고있는데

증여세가 나올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소유중인 아파트를 부모님에게 증여시 해당 아파트의 시가(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등)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부모님이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에 해당함으로 절세를 위해서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아파트 매매대금을 시가로 하여 지급하고 자녀가 매도대금을

    수령할 경우 자녀가 소득이 있고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은 부모님 본인의 재산 또는 소득으로 매수대금을 아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