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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검은꼬리275
로맨틱한검은꼬리27522.12.21

합의부로 이송되어 진행된다고요..

상대방이 연락이 안되어 주소보정 몇차례후 거의 1년만에 공시송달로 재판진행 이라더니..

합의부로 이송되어 재진행 한다고 합니다..

상대방 거주지도 모르는데..

합의부 재판이 진행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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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시송달로 진행하시는 것은 합의부나 단독이나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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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주지를 모르더라도, 공시송달절차로 재판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의부로 이송되어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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