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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검소한칼새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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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판 하는곳이 이송이 되었고 제판이 언제 되는지?

제 담당자 변호사 분께서 피해자에게 공시송달이 완료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 하는곳을 다른곳으로 이송을 하였고 완료가 되었고 만약 그사람이 받았다고 하면 무변론이면 얼마뒤이고 재판 기일은 언제 인지 알 수 없는 것인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3월 28일자로 이송된 것까지 확인이 됩니다. 이송 후 재판부가 배정이 되고 재판이 실제로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약 2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1~2개월 후에는 재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송이 되었다면 이송된 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기일에 관한 사항은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송이 이루어진 이상 이송받은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접수하여 검토한 후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개월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