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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나무늘보215
고결한나무늘보21521.04.19

세금계산서 발행시 작성일자 관련 궁금한게 있어요~

작업은 17일(토)에 완료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오늘 19(월) 하려합니다. 입금도 오늘 받을거구요. 그렇다면 세금 계산서 발행시 작성일자에는 날짜는 언제로 적어야 하나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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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용역제공완료일인 17일에 발행하는 것이지만 실무적으로 17일과 19일 중 어느 날짜에 발행을 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용역의 경우, 입금일과 관계 없이 용역제공완료일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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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일은 17일로 하시고 작성년월일은 발행일인 19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는 별도 가산세 없어 보이나, 공급일의 다음달 10일이 넘어서 발행하시면 일반적으로 지연, 미발행 가산세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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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시 작성일자는 필수입력사항으로서 중요한 기재사항입니다. 대가의 수령유무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무관하며 용역 등의 공급이 완료된 날이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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