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사업자 자신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세무대리인은 다음날이 되어야만 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조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이 당일자에 국세청에 보고되고 국세엉의
전자세금계산서 관리시스템의 데이타베이스(D/B)에 수록 및 확정이 되어야만 다음날
세무대리인이 조회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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