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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10.20

부가세 예정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2기 법인의 부가세 예정 신고 관련하여

9월에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23년 10월 20일 금요일 오늘 세금계산서를 뒤늦게 발행했는데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에서 해당 뒤는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를 당일이 아닌 다음날에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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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사업자 자신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세무대리인은 다음날이 되어야만 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조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이 당일자에 국세청에 보고되고 국세엉의

    전자세금계산서 관리시스템의 데이타베이스(D/B)에 수록 및 확정이 되어야만 다음날

    세무대리인이 조회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일 또는 다음날 이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당일이더라도 바로 조회는 안되며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야 조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