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내역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3일 근무자 / 시급(1만원) => 1일 통상임금 8만원
입사일 2022-6-1 (미사용수당발생일 23-6-1) 11개 발생
(중도)퇴사일 2023-10-27 (미사용수당발생일 24-6-1) 15개 발생
연차수당 총 발생일 수 26일, 사용한 연차 없음, 수당으로 모두 지급해야됨.
Q. 고수님들! 질문 및 계산한 수식이 맞는지 틀렸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사용한 연차가 없는 경우 발생한 26개를 모두 수당으로 지급해야되나요?
퇴직 시 발생하는 연차수당 = 80,000원 * 26일 = 2,080,000원 (10월 급여지급시 포함될 금액)
2.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에는 미사용수당발생일이 지난 11개에 대해서만 적용하면 될까요? 퇴사일 직전까지 발생한 갯수까지 포함해야되는걸까요?
가. 80,000 원* 11일 = 880,000원 * 3/12 = 220,000원 (퇴직금산정에 포함될 금액)
나. 80,000원 * (11+4)일 = 1,200,000 * 3/12 = 300,000원
- 23년 6월 ~ 9월까지 만근 / 10월은 중도퇴사라서 연차 4개로 보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