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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늠름한검은꼬리44
늠름한검은꼬리44
22.03.22

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

입사: 2020.12.17

퇴사: 2022.02.28

사용연차: 5개

연간 상여금: 300,000원

최근 3개월 임금총액 : 92일 - 6,524,679 원

시급: 10,050원 (연장근무시 반영 시급)

--------------사항은 이렇습니다-------------

이 경우 ,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은 얼마로 해야하며.

2022년 새로 발생된 연차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최종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퇴직금 + 연차남은 갯수*일급 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ㅠㅠ 설명과 계산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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