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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검은꼬리44
늠름한검은꼬리4422.03.22

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

입사: 2020.12.17

퇴사: 2022.02.28

사용연차: 5개

연간 상여금: 300,000원

최근 3개월 임금총액 : 92일 - 6,524,679 원

시급: 10,050원 (연장근무시 반영 시급)

--------------사항은 이렇습니다-------------

이 경우 ,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은 얼마로 해야하며.

2022년 새로 발생된 연차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최종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퇴직금 + 연차남은 갯수*일급 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ㅠㅠ 설명과 계산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것으로 사료되는 바,

    통상임금 x 30일 x 재직기간/365

    2. 연차수당은 10050x8 x15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12.17. ~ 2021.12.16. : 11개

    2021.12.17. ~ 2022.12.16.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퇴직금 + 잔여 연차개수 X 일급 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은 얼마로 해야하며.

    ------------------

    퇴직금 산정시(평균임금 산출),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포함되는 연차수당이 있으려면,

    적어도 2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분은 그냥 퇴직시 별도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에는 반영하지 않음)

    퇴직금 + 연차수당 받으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하니, 사용분 빼고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당해년도에 발생한 연차는 각종 수당에 포함하여 퇴직금과 함께 지급되며, 이전에 발생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별개로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2.2021.12.17.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사 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에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위 시급은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것이어서 통상시급과는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만을 골라내어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야 통상시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위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마다 발생하는 질문자님은 2022년의 입사일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2022년에 새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