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내기전에 사용한 금액도 부과세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올해 11월에 사업자를 냈는데 그전에 6월에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이거도 혹시 부과세 환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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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중고차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혹은 환급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월 매입분은 7.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셔야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므로 그 이후에 하셨다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