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혜현후
혜현후

사업자 내기전에 사용한 금액도 부과세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올해 11월에 사업자를 냈는데 그전에 6월에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이거도 혹시 부과세 환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궁금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중고차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혹은 환급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월 매입분은 7.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셔야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므로 그 이후에 하셨다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