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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담비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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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8

육아휴직 중 퇴직금 산정기준은?

2022.1.18~2022.12.31까지 육아휴직 중입니다. 현재 퇴직금은 DC형으로 가입되어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퇴직금을 계산하는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전의 급여(통상임금)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회사 급여규정에 휴직중에는 기본급만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으면 퇴직금도 규정에 따라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건가요?

그럼 기본급은 통상임금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이라서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퇴직금 금액도 줄어드는것이 맞는건가요?

퇴직금 금액이 줄어든다면 연차수당 계산 시에도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으로 계산되어 육아휴직 전 연차수당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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