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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6

집주인이 연락을 일부러 피하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가지 집문제로 통화를 요청하고 문자 보내고 카톡 보냈는데 답이 전화 안 받고 문자 답도 없고 다른 폰 빌려서 전화하니 바쁘다 끊어버리고 또 연락을 안 받는 중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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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4.03.17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집문제라는게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주택하자에 대해 임대인이 회피를 하고 해당 하자가 중대한 하자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하자보수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등을 통보할수 있습니다, 그외 다른 협의를 위한 경우라면 어떠한 내용이냐에 따라 대처방법이 달라질수 있으며, 협의자체가 너무 어렵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에 조정신청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의 하자 또는 보증금 반환등의 내용을 전달하려고 해도 임대인과 연락이 안되면 내용증명을 발송 하세요. 임대차계약서 주소지로 내용증명 발송하고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이 없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해서 다음 단계를 진행 하셔야 할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 보내시길 바랍니다.

    강하게 나가야 반응이 올겁니다.

    지금 임대인 사정이 넉넉치 않아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