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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큰고래214
거대한큰고래21424.03.31

집주인이랑 연락을 해야 하는데 연락이 잘 안되요

이번에 이사와서 인터넷 물어보려고 연락 드리고 인터넷 기사도 건물주랑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해서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전화를 하도 받지를 않아요 이게 한두번 그런것도 아니고 윗집에서는 계속 새벽에 세탁기

소리에 쿵쿵 거리는데 그것도 건물주분한테 말했더니 소용이 없구요 이럴땐 무슨 방법이 없나요?

1.건물주랑 꼭 연락을 해야 하는데 연락을 안받을 경우 이사를 간다던가 할수 있나요? 1년 계약했습니다 이제 한달째구요

2.윗층에서 새벽에 세탁기소리 쿵쿵 거리고 하는거 어케 못하나요 찾아가면 불법이라고 해서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ㅠ

3.윗집 쿵쿵 거리는것과 집주인 연락이 너무 안되는걸로는 계약 파기가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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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건물주랑 꼭 연락을 해야 하는데 연락을 안받을 경우 이사를 간다던가 할수 있나요? 1년 계약했습니다 이제 한달째구요

    ==> 반드시 임대인과 연락을 취한 후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 정산 등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윗층에서 새벽에 세탁기소리 쿵쿵 거리고 하는거 어케 못하나요 찾아가면 불법이라고 해서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ㅠ

    ==> 우선적으로 간이소음측정기를 통해서 소음측정을 한 후 이 법에 규정되는 소음이상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3.윗집 쿵쿵 거리는것과 집주인 연락이 너무 안되는걸로는 계약 파기가 어려운가요?

    ==> 현재 상황 만으로 계약파기는 곤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음으로 인해 이사를 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이사를 한다해도 일단은 임대인과 연락을 취한다음에 진행해야 합니다

    같은 건물에 사는데 연락이 잘안되는건가요

    계속연락이 안되면 계약서에 있는곳으로 내용증명을 한번 보내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단순히 연락이 안된닫고 임의대로 계약해지나 퇴거를 하실수는 없습니다. 이사의 경우 본인선택이겠지만 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임대인에게 만기전 반환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2. 찾아가는게 불법은 아닙니다. 찾아가셔서 해당 소음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시고 이후에도 층간소음이 심하다면 그때는 층간소음이웃사이 센터등에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수는 없습니다.

    3. 1.2번 내용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이유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건물주가 연락을 받을 때 까지 계속 전화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해당 사유로 계약이 파기되지는 않습니다.

    2. 관리실이 있으면 조취를 취해달라 말씀하시고, 직접 올라가서 쪽지로 주의를 주시는것도 좋아보입니다.

    3. 중도퇴거의 경우, 임차인이 사용,수익에 제한되는 주택 자체의 하자가 있어야 하거나,

    특약사항 위반등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