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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비로운흑로108
예전에 월급 밀리고 퇴사 한적이 있는데 행정적으로 집행 이행 하라는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 하고 이행 안 했을때 따로 사무실 집기나 컴퓨터 같은 물품을 압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압류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압류를 걸기 위하여는 민사적인 절차를 활용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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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체불된 임금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 절차 후 민사소송까지 확정되면 압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아 회사의 동산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물품을 가져가서는 안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민사상 급여채권을 근거로 한 압류에 대한 내용이므로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이 있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적으로 압류 및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압류 및 소송과 관련된 내용은 법률적인 부분이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