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변경 건 질문드립니다. (의견서, 동의서)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변경 건 질문드립니다. 퇴근시간은 동일한데 취업규칙 상 출근시간은 8:30 에서 8:00로 변경합니다. 사실 지금 벌써 출근시간은 8:00 바꾼건 한참 지났습니다. 근데.. 뒤늦게 출근시간 내용만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불리한 내용으로 보아 동의서를 얻어야 되는건지.. 좀 애매하서 여쭤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출근시간은 08:30분에서 08시로 바꿔서 일하기 시작한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와서 취업규칙 내용을 바꾸기 위해 동의서를 굳이 얻어야되는지 여부
2.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 불리한 내용 둘다 변경할 경우와 같이 의견서와 동의서를 둘다 받아야되는 상황이라면 둘다 받아야되는건지 아니면 동의서만 얻어도 되는건지 여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