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에게서 빌리신 돈이 증여가 아니라 금전의 대여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인감날인 하시고 이자가 기재되어있는 경우에는 이자 지급기일마다 이자금액을 이체하셔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2011. 5. 20. 개정)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