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쭤보니 세금을 줄일 수 있어서 제 명의를 빌려서 예금과 적금을 만드신다고 하시더군요.
혹시 법적으로 불법인가요?
아니면 혹시 나중에 저의 경제생활(대출심사 같은 것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질문자님 명의 통장을 대여해주는 것으로 불법입니다. 해당 예금 또는 적금은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소득이 높으면 안되는 경제생활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노령 연금 등의 수급을 지속하기 위하여 일정 소득 등을 정기 예금을 아드님 명의로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서는 세법(증여)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