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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yeoeo
giyeoeo23.04.25

어머니가 제 명의로 예금을 만드십니다.

여쭤보니 세금을 줄일 수 있어서 제 명의를 빌려서 예금과 적금을 만드신다고 하시더군요.


혹시 법적으로 불법인가요?

아니면 혹시 나중에 저의 경제생활(대출심사 같은 것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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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질문자님 명의 통장을 대여해주는 것으로 불법입니다. 해당 예금 또는 적금은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소득이 높으면 안되는 경제생활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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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노령 연금 등의 수급을 지속하기 위하여 일정 소득 등을 정기 예금을 아드님 명의로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서는 세법(증여)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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