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서 사건 번호를 조회 하여 기존 사건을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즉 부채 증명 서류라고 함은 차용증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대출 내역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인데 이는 어머니의 명의의
부채이므로 이러한 부채는 어머님께서 알고 계신 채무 내역에 대해서 일일히 확인하고
관련 소명자료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