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병행수입은 지식재산권자나 지식재산권의 사용권자가 아닌 자가 지적재산권의 허락없이 외국으로부터 진정상품을 국내에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병행수입의 경우에는 상표법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위반 소지여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병행수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정상품이어야 하며, 외국의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의 동일성이 있어야 하며, 품질이 동일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진정상품은 국내외 둥일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자가 생산한 해당 상표의 제품을 의미합니다. 외국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동일한 것은 법적이 경제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품질의 동일하다는 것은 병행수입된 물품과 우리나라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물품이 품질 등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병행수입 요건을 충족하여야 병행수입 시 통관과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