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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련한동고비275
전세로 곧 들어오기로 한 임차인이 갑자기 등기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아직 보증금도 받지 못 했는데 왜 임대인이 채권을 양도 받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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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도 지급 받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양도 통지를 받게 되었다면, 그 양도 통지 자체가 무효인 것이고,
임차인에게 확인해보셔야 하나 사기나 통정허위표시가 문제될 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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