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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염소198
건장한염소19822.12.05

아파트관리소 상대 법률로 가능한가요?

5년된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알수없는 소음에 시달리고있어요 돌덩이로 쿵쿵찍는소리와 찰칵찰칵 같은 쇠판이 팅기는소리 같은

층간소음을 의심하고 관리소에 문의드렸습니다

여러번의 원인조사 하던중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쪽바닥부분의 돌판이 움직이고 빗물같은게 빠지는 물길위에 철판 트렌치라고하더군요 거기를 차가 지날때마다 돌판이 쿵쿵쿵 철판트렌치가 딸깍딸각 소리가납니다. 문제는 우리집이 1층이고 주차장입구와 바로 붙어있는 위치라 집안까지 소리가 크게들립니다. 특히 출퇴근시간 입출차가 제일많은시간에 일상생활이나 잠을 잘수없을정도의 소음에 시달립니다.

시설관리책임은 관리소에 있고 그로인한피해를 제가 겪는중인데 아무리요청해도 업체를 알아본다하고 철판트랜치에 고무처리해서 미봉책을 이야기만합니다

그기간이 벌써 두달이 다되어갑니다.

영상으로 찍어서 소리나는것도 전달해보고 관리소 직원이 집에와서 직접 듣고 가기도하고 원인까지 규명이되었으나 이렇다할 해결책을 제시도 못하고있습니다.

  • 주차장입구다보니 공사에대한 어려움도있을것이고 우리세대하나때문에 차일피일 그냥 미루고 마는건지.. 관리소 전화하면 문제에대한 논의도 이루어지지않는지 전화할때마다 새로이 설명해야하고 전에계시던분은 나가셨다그러는데 집에 방문하시던분이 계시는걸봤는데도 알수없는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네요.

층간소음도 사회문제가 되는 요즘 엄청난 소음피해에시달리고있습니다..

관리소를 상대로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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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법률적으로 해결을 하실 문제로 보이지는 않으며, 법적으로 해결이 쉽게 날 것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 등을 통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시고 처리를 요청하시는 등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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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음에 대하여 극심한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소음의 원천적인 차단이나 방음 시설 등은 아니므로 관리사무소에 건의하여 공사 등의 건의 및 동의를 얻어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공사 등을 안건으로 건의하여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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