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희집 아파트앞에 재개발로 인해 소음.진동이 심한데..
처음 땅고르기나 기초 지질 조사때는 몰랐는데..최근 파일 시공 및 암석 파쇄 등으로
중.장비의 작업이 많아 제일 앞동에서는 약 60~70데시벨(앞동 베란다에서 측정)까지 측정됩니다.
혹시, 법적으로 해당 공사로 인해 소음.진동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을려면 법적으로 소음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될끼요?
그외..먼지비산등도 있지만 해당 소음이 가장 큰 피해이길래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르면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규제하여야 한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상지역과 소음원, 시간대(아침, 저녁, 주간, 야간)로 구분하여 50~70dB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손해의 정도와 수인한도를 넘은 증거 등을 가지고 민사소송의 실익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 기준에 의하면 공사장의 경우 아침저녁은 60, 주간은 65, 야간은 50db 이하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위 기준을 넘는다고 무조건 위법한 것은 아니며 관련 사정 모두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