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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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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 아파트앞에 재개발로 인해 소음.진동이 심한데..

처음 땅고르기나 기초 지질 조사때는 몰랐는데..최근 파일 시공 및 암석 파쇄 등으로

중.장비의 작업이 많아 제일 앞동에서는 약 60~70데시벨(앞동 베란다에서 측정)까지 측정됩니다.

혹시, 법적으로 해당 공사로 인해 소음.진동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을려면 법적으로 소음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될끼요?

그외..먼지비산등도 있지만 해당 소음이 가장 큰 피해이길래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르면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규제하여야 한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상지역과 소음원, 시간대(아침, 저녁, 주간, 야간)로 구분하여 50~70dB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손해의 정도와 수인한도를 넘은 증거 등을 가지고 민사소송의 실익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 기준에 의하면 공사장의 경우 아침저녁은 60, 주간은 65, 야간은 50db 이하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위 기준을 넘는다고 무조건 위법한 것은 아니며 관련 사정 모두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