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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

프리랜서 지역가입자 몇월부터 부과되나요?

현재 배우자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 별도로 납부하지 않는데

올해 프리랜서로 수입이 2천만원이 있을때 건강보험료는 몇월달부터 부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로서 피부양자 박탈시기는

      23년도 소득금액이 2천만원정도 있는 경우에는 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소득이 건강보험공단에 통지되어

      24년 11월 정도에 박탈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소득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