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역가입 납부료 예상
안녕하세요 이번 달부터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었고 한달 수입이 변동은 있겠지만 우선 420정도 될 예정입니다. 재산과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지역가입 시 얼마정도 납부하게 될까요? 그리고 언제부터 납부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없이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에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매년 09월중에 소득금액 자료를 지역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통보하여 공단에서 매년 11월분부터 매월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개인에게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재산과 소득금액을
점수로 환산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는 4대보험포털에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대략적으로 소득의 9%를 국민연금으로,8%를 건보료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