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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인
서울시인23.02.16

직업이 있어야만 연말정산 할수있나요?

물건사거나 돈을쓰면

현금영수증 하시겠어요? 묻잖아요

전업주부이면 연말정산을 아예 못하나요?

파트타임 하는분들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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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자는 연말정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다면 연말정산대상이 되며, 일용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은 근로소득이 없지만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올라있다면 본인 명의로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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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지출액 중에 사업과 관련된 경비만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전업주부라면 세금 자체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정산할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파트타임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평소에 신고가 되고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이므로 현금영수증 등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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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Q. 전업주부이면 연말정산을 아예 못하나요?

    전업주부의 경우 소득이 없기에 일반적으로 남편분의 부양가족으로 반영되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반영하게 됩니다.

    Q. 파트타임하시는분들은 어떻게하나요?

    일용직의 경우 4대보험 취득없이 진행하시고 금액 수령이 이미 소득세 정산이 끝난 상황이기에

    별도로 연말정산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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